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