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