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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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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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