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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4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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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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