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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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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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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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