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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2조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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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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