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청문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