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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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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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