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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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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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