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