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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1조의3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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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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