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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제4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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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회원의 관리

제42조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안전원의 정관

제43조

제43조(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2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4조의3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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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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