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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의 업무

제41조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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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41조(안전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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