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4조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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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