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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소방기본법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7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 국제 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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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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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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