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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8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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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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