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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제4조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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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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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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