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