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8조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