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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 ④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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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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