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제16조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