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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9조(시행자의 촉탁)

시행자의 촉탁

제19조

제19조(시행자의 촉탁)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신청」「신청인」 및 「신청서」는 각 「촉탁」「촉탁인」 및 「촉탁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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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9조(시행자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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