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면의 보존
제20조
제20조(제출서면의 보존)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되어 제15조에 의하여 첨부가 생략된 서면은 신청서에 합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출서면의 보존
제20조(제출서면의 보존)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되어 제15조에 의하여 첨부가 생략된 서면은 신청서에 합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20조(제출서면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