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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2조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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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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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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