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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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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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