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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2조–제98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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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2조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3조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5조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권한의 위임 등

제96조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협회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6조의3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①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 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98조

제9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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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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