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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3조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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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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