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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5조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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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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