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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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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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