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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조합임원의 수

제40조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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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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