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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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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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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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