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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7조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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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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