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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2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구역개요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3.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 4.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그 밖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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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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