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