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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2352호, 2022.0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2352호, 2022.01.21>

부칙 <제32352호, 2022.01.21>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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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2352호, 2022.01.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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