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5조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