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제6조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