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