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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제13조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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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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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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