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제8조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