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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제7조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나.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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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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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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