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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제6조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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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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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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