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제6조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