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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제2조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3조 3천억원 범위의 채권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49조원에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액면가액을 뺀 금액 범위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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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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