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0조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 근거법령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