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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5조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치과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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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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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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