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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자격 인정)

자격 인정

제16조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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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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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자격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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