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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재무제표)

재무제표

제4조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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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재무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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