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제11조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