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2조의2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