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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5조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 기회를 줄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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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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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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