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12조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